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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나2336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4. 6. 24. D에게 경기 가평군 E 외 4필지 지상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고, C은 D의 요청에 따라 2014. 8. 20.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G을 수급인으로, 공사대금을 18억 2,000만 원, 준공예정연원일을 2015. 3. 31.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G과 C은 2015. 3. 30.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17억 7,260만 원으로, 준공예정연월일을 2015. 11. 30.로 변경하였다.

나. C은 2015. 3. 10. 피고에게 위 ‘F’의 증개축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81,612,000원, 준공예정연월일을 2015. 5. 1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그 후 피고와 C은 2015. 5. 8.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629,012,000원으로, 준공예정연월일을 2015. 11. 30.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수신자를 ‘H 소장님’으로 기재하여 아래와 같은 견적서 4장(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순번 작성일자 공사명 금액 품명 1 - F 18,552,000원 벽체 VP, 갤러리 라카, 바닥 에폭시 2 2015. 4. F 지하 1,0774,000원 지하 VP, 라카 3 2015. 10. F 3층 7,644,000원 천장 VP, 무늬목 4 2015. 12. F 계단 추가 2,702,000원 공임, 자재(에폭시), 경비 합계 39,672,000원

라. 피고는 원고의 예금계좌로 2015. 4. 2. 800만 원, 2015. 9. 4.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9. 3. 피고에게 합계금액 2,200만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견적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