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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4999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단행에서 정한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 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993. 8. 5. 법률 제 4569호) 제 7조 제 1 항 제 1호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 65조와 마찬가지로 그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 진다는 의미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일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이상 그 후 그 형이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추후 실효되었다 하여도 이는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 유 예 결격 사유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 37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3. 1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 유 예 결격 사유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