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 갑 제 36~38 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2 면 마지막 행의 “ 해산하였다.
”를 “ 해산하였고, 주식회사 B는 2020. 5. 6. I 주식회사와 합병한 후 해산함에 따라 2020. 6. 8. I 주식회사가 소송 수계를 하였다.
”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2 행의 “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다음에
“. 주식회사 C은 2020. 5. 6. I 주식회사와 합병한 후 해산함에 따라 2020. 6. 8. I 주식회사가 소송 수계를 하였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8 면 제 17 행부터 제 9 면 제 12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 38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외주 비 지급기준의 변경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라 거나 피고들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들이 영위하고 있는 종합 유선방송은 종합 유선 방송국을 관리운영하면서 전송선로 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1995년 28개 채널을 시작으로 발전을 거듭 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2009년 이후 J 등 통신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