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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5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00:44-01:34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네가 왜 드럼을 치고 있느냐, 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지, 중국에서 왔지”라고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마음대로 착석하여 “나도 술 좀 줘봐, 6개월 전에 빵에서 봤지”라고 시비를 걸고 손님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