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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17 2016가단872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0. 17.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D에게 “본인(피고를 지칭한다)은 2002년 10월 14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검사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E)를 득하였으며 이에 대한 건물의 사용에 대하여 C 대표이사 D에게 건물사용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건물사용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03. 3. 1.경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C와 사이에, 천안시 F 대 1,3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에 향후 신축 또는 구축될 건물 및 구축물 일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3. 1.부터 2008. 2. 28.까지로 정하는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제6조 특약

1. 을(C를 지칭한다)은 을의 비용으로 목적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갑(피고를 지칭한다)에게 주고 을은 임대차기간 내에만 사용하고 퇴거 명도한다.

2. 위 을의 건물 신축에 관한 비용(기존 건물 철거비, 이사비용, 건축공사대금, 전기, 수도인입 및 신증설비, 손해배상금등) 및 퇴거시 권리등은 위약 해제, 을의 사정으로 중도 해제시등 어떤 경우에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비, 사고등과 관련하여 갑에게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을은 공사를 중단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 갑에게 양도하고 퇴거하며 본 계약은 해제된다.

4. 건물신축 도중 또는 완공된 후에라도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제3자에 대한 채무는 모두 을이 부담한다.

제7조 이행연대보증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병(원고를 지칭한다)이 계약에 참여하며 병은 을의 본 계약이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