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4∼5 회 위력 간 음 내지 위력 간 음미 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힘든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평소 친하게 지냈던
H이 피고인에 의해 해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인 피해자에게 별다른 원한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해내용의 순서,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나 사정 여부, 성관계 직후의 행동이나 상황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가 과거 성관계 경험이 없어서 성폭행 피해 상황을 직접 겪고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설명하지 못함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피해로 인하여 중증 우울증, 상 세 불명의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 하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아가 피해자의 초기 진술을 보면 40세 이상 차이 나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위협적인 언사를 함에 따라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어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위력 행사 및 외 포의 구체적인 정황을 추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위력 행사 및 피해자의 외 포 사실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피해를 입은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 ‘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중증의 우울에 피 소드 등’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전에는 정신과에서 위와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