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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5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보내주면 계좌 1개 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16. 경 서울 은평구 B 건물 101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평생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기업은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초범인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