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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535945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28,935,486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B 소속 근로자이다.

3) 피고 A은 D 지게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A과 사이에 가해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피고 A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2012. 12. 18. 21:10경 B가 시공하는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내 ‘G 추가보완공사’ 현장에서 피고 A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고소작업차량을 운반하고 있었고, 피재자는 가해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주변 도로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게차 위에 있던 고소작업차량이 균형을 잃고 떨어져 피재자의 양쪽 다리가 떨어진 차량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우측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우측 내복사뼈 골절, 우측 거골 골절, 좌측 양과 골절, 좌측 비골 골절, 좌측 발목 관절 탈구, 좌측 경비골 인대결합 손상’ 등의 부상을 입어 2012. 12. 18.부터 2013. 6. 17.경까지 입원치료를, 2013. 6. 18.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통원치료를 각 받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각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한다)로 2014. 3. 25.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