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08 2018고단3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21:20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2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일에 관련된 이야기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 차례 내려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최근 20년 이내에 폭력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20년 이내에 폭력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