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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2 2014노78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약 170만 원으로서 크지 않은 점,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