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의 교감으로서 학교장인 E를 도와 학교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부터 2012. 12.까지 실시되는 ‘2013학년도 학교법인 F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전형위원으로서 교무부장 G 및 외부교육자인 H, I과 함께 2012. 12. 15.에 실시되는 음악 과목 교사 후보자에 대한 면접시험의 면접관으로 참여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위 면접시험이 실시되기 전 면접관으로 지정된 H에게 전화하여 “면접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H은 결국 위 면접시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학교에서 실시된 음악 과목 교사 후보자인 J에 대한 면접시험에 체육 과목 교사 후보자에 대한 면접시험의 면접관인 K을 H 대신에 참여토록 하여 J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18.경 위 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에서 컴퓨터 및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H 명의의 ‘음악 교과 학습지도안 작성평가표’, ‘음악 교과 수업 실연 평가표’, ‘음악 교과 면접 평가표’를 각 출력한 후, 검은색 볼펜으로 ‘음악 교과 학습지도안 작성 평가표’의 수업목표 란에 ‘5’, 수업설계 란에 ‘5’, 학습주제 란에 ‘3’, 총점 란에 ‘13’을, ‘음악 교과 수업 실연 평가표’의 수업개요설명 란에 ‘4’, 수업(교수)지도법 란에 ‘4’, 수업교수매체활용 란에 ‘4’, 수업시간분배 란에 ‘2’, 중요수업내용제시 란에 ‘4’, 사고와탐구활동을강화한수업 란에 ‘3’, 학습정리및요점지도 란에 ‘1’, 총점 란에 ‘22’를, ‘음악 교과 면접 평가표’의 적성 란에 ‘8’, 학교관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