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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4고단10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4. 5. 22. 04:30경 구미시 F, 4층에 있는 ‘G’ 주점 11번 룸에서 피고인 B,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피해자 I(여, 19세)과 J이 자신에게 물을 튀겼다고 생각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 H은 위 주점 종업원 K에게 “7번룸에 있는 I이 사과를 하러 오면 술값을 내주겠다고 전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 I과 L가 위 11번 룸에 찾아오게 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날 05:02경 피해자 I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저희가 뭐를 잘못했길래 화를 내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게 사과하러 온 태도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약 4회 때리고,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구두 굽으로 머리를 2-3회 때리고, 한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M(여, 21세)가 피해자 I의 비명소리를 듣고 11번 룸으로 찾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M의 왼쪽 턱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피해자 M의 왼쪽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7-8회,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N(18세)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잡으며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의 입구 부분을 잡고 테이블을 향하여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 N의 다리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날이 선 부분을 피해자 N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O(18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 M, O의 일행인 피해자 E(1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