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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00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300,000원 및 2015. 10. 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