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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1.09 2018나47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2015. 7. 10. 취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7. 23. 해임되어 2015. 7. 27. 해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수차례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취임과 해임을 반복하였으며, 2016. 1. 22.부터 2016. 3. 21.까지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다.

다.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C는 2013. 6. 13.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15. 3. 27.부터는 공동대표 규정이 폐지되어 단독으로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고, 2015. 7. 23.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2015. 7. 27. 해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수차례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서 취임과 해임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D과 함께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7. 9.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고에 관한 투자협의 및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투자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피고의 별첨 기재된 주주명부상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 68%에 대하여,

1. 원고는 지분 20%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 48%는 투자 유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2. 투자자 유치 시 지분율이 40%를 초과하거나 이하일 경우 대표이사 C와 원고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키로 약속한다.

3. 투자 유치 후(투자 유치분 40%일 경우) 나머지 지분 8%는 대표이사 C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다.

4.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는 투자 유치분 40%를 피고의 투자 유치분으로 귀속시킨다.

5. 위 사항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이사 C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과 지금까지 피고를 위해 소요된 경비 2억 원을 합한 3억 원을 원고에게 투자 유치 후 상호 협의하여 지불해야 한다.

마. 이 사건 투자 각서에 첨부된 2015. 7. 9.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보유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주주명 주식 수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