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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3 2015노333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함께 피해자의 모에게 사과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을 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