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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2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21:50경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피해자 B(67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성남시 우체국으로 가달라고 요청하고 목적지로 가던 중 송파대로 369 도로에서 택시를 세우고 내린 뒤 요금을 내지 않고 그 장소를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택시요금 6,3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죽여 버린다, 개새끼”라고 욕하고 “택시요금 주고 안 주고는 내 마음이다”라고 말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2. 경찰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호송되어 가던 중 위 경찰들에게 욕하며 발로 운전석과 조수석을 수 회 차고 양손으로 운전 중인 경장 F의 목을 때리고 경위 E의 좌측 손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장 F, 피해자 경위 E에게 각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운전사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시비를 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