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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5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02:10 경 포 천시 B 건물, 4 층에 있는 후배인 C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을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 받고도 경찰관들을 째려보면서 “ 자신 있냐,

나랑 싸우면 이기냐

”라고 소리치며 퇴거를 거부하다가 경찰관들의 안내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을 내려가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 씹할 내가 왜 불러 줘, 나랑 일대일로 싸우자, 씹어 먹을 수 있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거나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