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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34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1. 19:25경 서울 강변북로 성수 진입로에서부터 용산구 한남동 467 한남대교 밑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