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고집1975민(1),1]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의한 점유에 기하여 그 점유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점유권은 물건을 소지하는 사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법률효과이고 사용수익할 수 있는 본권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점유가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실에 의하여 점유권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점유방해배제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967.4.4. 선고 66다2641 판결 (대법원판결집 10③민206 판결요지집 민법 제206조(2)308면)
원고
중소기업은행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대전시 대흥동 168의 3, 동동 168의5 제1호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3계건 사무실 및 공장 1동중 3계건평 93평 7홉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일자를 1968.3.1.로 기재한 부분을 1969.3.2.로 정정하고 당심에서 피고는 주장하기를 소외인은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자동차의 부속품인 바이메다루를 제작하는 기계를 구입하고 동 기계를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후 위 기계와 이 사건 건물 및 동 대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기계와 직접 관련있는 자산으로서 위의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없이 임대한 것은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19조 에 위반되어 무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점유권은 물건을 소지하는 사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법률효과이고 사용수익 할 수 있는 본건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점유가 피고주장과 같이 무효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점유사실에 의하여 점유권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원고는 점유방해배제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니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태어 판시하는 외에는 당원의 이유는 원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하다면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