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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가의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17.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J BMW-X6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6. 30.까지 원금과 그에 대한 10%의 이자를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속칭 대포차로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대리운전 사업 관련 자동차 매수대금 채무 1억 5,000만원 상당, 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 1억 8,500만원 상당, K에 대한 투자금 채무 1억 5,000만원 상당 등 채무만 5억 2,5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달리 일정한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소유의 J BMW-X6 승용차를 변제기일 하루 전인 2012. 6. 29. K에게 매도하려고 하는 등으로 이를 대포차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08년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다가 2013. 6. 초순경 함께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가 상당한 재력가로서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예스디앤 소유의 경북 의성군 L 대 1,326㎡ 이하 ‘이 사건 토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