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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85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과 C은 스리랑 카 여성을 상대로 대한민국 남성과 위장 결혼을 알선하는 브로커인 D(D, 일명 ‘E), 같은 브로커인 F(F, 일명 ‘G’) 와 공모하여,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체류하기를 원하는 스리랑 카 국적의 H(H, 일명 ‘I’ )를 위장 결혼 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C을 모집하고, 2015. 12. 31. 경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 청에서 C은 I 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허위로 혼인 신고서의 혼인 당사자( 신고인) 남편의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 소란에 ‘ 경기도 의정부시 K’, 아내의 성 명란에 ‘I’, 생년월일 란에 ‘L.’, 주 소란에 ‘ 스리랑 카 ’라고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E, I, G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과 C은 E, I, G와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 전자기록인 호적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원 (C), 혼인신고 서류 일체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원본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30 조(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