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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578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2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5. 20.부터 2004. 11. 3.까지는 연 3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36,92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24507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2. 28. “피고는 원고에게 36,92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5. 20.부터 2004. 11. 3.까지는 연 3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따라서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피고는 대여금 36,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5. 20.부터 2004. 11. 3.까지는 연 3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