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963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63』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6. 25. 경 피고인 B의 아들 G 명의의 인천 강화군 H, I, J, K 토지를 피해자 L이 대리한 M 및 N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M과 N이 위 토지 위에 건축할 O 빌라 4동 중 4 세대를 대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2012. 11. 2. 경 M과 N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는 C 동 401호와 402호를 대물로 받기로 약정하고 빌라 건축공사를 하였는데, M으로부터 C, D 동의 공사대금 및 건축 자재비 일부를 받지 못하자 2015. 9. 18. 경부터 위 C 동 401호와 402호를 포함해 C, D 동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B는 N으로부터 A 동 2 세대 (303 호, 304호) 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나, C, D 동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M으로부터 C, D 동 중 나머지 2 세대의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건축업 자인 피고인 A에게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 A이 ‘ 일단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면 일단 내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겠다’ 고 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임장을 써 주었다.

1. 피고인 B, A의 특수 건조물 침입, 특수 재물 손괴, 업무 방해

가. 피고인들은 인천 강화군 O 건물, C 동 401호에 디지털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 중인 위 C 동에 침입한 후 401호의 디지털 잠금 장치를 부수고 안에 들어가 위 호실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11. 13:4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드라이버를 소지한 채 C 동에 들어간 후 위 망치와 드라이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