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식당 증축공사현장의 타일공이고, 피해자 D(48세)은 위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E 소속 작업반장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내 전등 소등 문제로 피해자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들이받은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15cm)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