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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0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6:00 경 서울 B에 있는 한국 마사회 C 지사 1 층에서, 입장 권 없이 경마장으로 올라가는 승강기에 탑승하려고 하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 D(20 세 )에 의해 제지 당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승강기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