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선고를 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고 볼 것인바,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라 할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그 중 무죄 부분에 대해서 만 검사가 항소하였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이미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 공무집행 방해의 점 )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