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3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상행 50.3킬로미터 지점 편도 4 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36세) 이 운전하는 E 로 체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진로를 방해하여 피의 자의 차량 좌측 측면 부위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른쪽 앞부분 등 수리비 4,916,4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로 체 승용차를 들이받아 오른쪽 앞부분 등 수리비 4,916,4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