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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0.15 2019가단720

공유물분할

주문

1. 정읍시 F 전 44㎡를 원고의 소유로, G 전 280㎡를 피고 B은 9/281, 피고 C, D는 각 10/281, 피고 E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