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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합1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64]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제도는, 건설공사의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청회사는 선급금을 지급 목적대로 건설공사에 투입하여 공사를 하는 것인데, 만약 도중에 공사 중단 등의 사정이 생겨 공사대금 정산 결과 하청회사가 원청회사에 이미 받은 선급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하청회사의 원청회사에 대한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제도이다.

주식회사 바이오컨트리클럽은 경북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 소재 '의성바이오컨트리클럽 조성공사'를 주식회사 C(변경 후 : 주식회사 D)에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C는 다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E에 위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E에 기성금 5억 원을 지급함에 있어, 위 기성금 5억 원이 인건비나 자재비 등으로 제대로 지출되지 아니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주식회사 E에 피해회사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기성금반환채무에 대하여는 보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성금 5억 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선급금보증서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2. 23.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53-40 전문건설회관 9층 소재 피해회사 부산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C로부터 지급받을 5억 원은 선급금이 아닌 기성금이었고 그 돈을 받아 당장 급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