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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1 2020고단1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회전 교차로를 단구 사거리 쪽에서 단 관공원 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회전 교차로가 설치된 사거리로, 당시 피해자 E( 여, 44세) 이 F 쏘나타 승용차를 회전 교차로에서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회 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410,276원의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22:20 경 원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