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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4 2016고정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9. 19:28 경 목포시 상 동로에 있는 목포과학 대 앞 사거리를 한국병원에서 라이프 2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4 색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4차로 교차로로, 당시 피해자 C( 남, 22세) 이 운전하는 D CA110V 이륜자동차가 라이프 2차 아파트 쪽에서 한국병원 쪽으로 우회전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가 급정거 중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차적 조 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