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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나599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4. 5.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C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14.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D의 특허공법을 채택하였으며, 2008. 11. 14.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C 처리시설 공사 입찰공고 시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군과 신기술 및 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한 업체(위 D)와 기술 사용협약을 체결 후 계약하여야 한다’고 공고함에 따라, 원고는 2008. 12. 22. 피고와 사이에 C 처리시설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가 공법사로 선정한 위 D과 ‘D으로부터 2008. 12. 10.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D의 특허공법이 적용된 기계공사 및 시운전을 하도급하는 조건’으로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9. 2. 27. E과 사이에 E이 C 처리시설에 설치될 기계장치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10. 8. 13. B로부터 B이 작성한 실시설계도서 중 C 기계장치에 관한 부분(위 구매계약에 편입된 자재구매시방서가 포함되어 있다)을 교부받았고, 이후 피고가 책임감리자로 지정한 F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요청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F 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위 상세도면이 B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일치한다는 승인을 받은 후 위 상세도면을 가지고 C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이 사건 기계장치는 2009. 11. 30. 피고의 시운전 점검에 합격하여 E은 피고로부터 기계장치 구매대금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0. 3.경 E과 사이에 C 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