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3 2016가단325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2015. 7. 13. 및 2015. 9. 11.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15. 4. 7. B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80,75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6. 4. 6.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B은 이를 근거로 2015. 4. 7.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9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B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로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및 위 각 비용에 대한 비용의 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대위변제 및 판결의 확정 1) B은 2015. 7. 14.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10. 8.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81,768,443원을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의무를 이행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10.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6035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6. 1. 20. ‘B은 원고에게 82,229, 098원 및 위 돈 중 81,768,443원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5. 11. 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2. 20. 확정되었다.

다. 부동산 처분행위 1) B은 2015. 7.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B, 채권자 피고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