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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20 2013가단9484

공사대금선지급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5. 1. 피고와의 사이에 공사대금을 137,500,000원으로 정하여 셀프세차장시설 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공사대금은 ‘착공금 30%는 공사착공과 함께 지급하고, 중도금 40%는 터파기작업과 바닥의 매입, 세차장 부속물의 설치작업, 잡석의 포설과 다짐작업, T자 방식의 철판폐수로 설치, 철망6번선의 포설, 15센티미터 두께의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완료 등의 공정이 끝나면 지급하며, 잔금 30%는 셀프세차영업이 가능할 정도일 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양해를 얻어 이를 원고가 소지한 계약서(갑 제1호증)에 명시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착공금 4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토목공사와 바닥콘크리트는 2013. 5. 30.까지 완료하고, 셀프세차장시설 설치와 관련된 공사전부를 2013. 6. 15.까지 완료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를 약속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바닥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기 전부터 원고에게 중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중도금은 바닥콘크리트 공사를 마치고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2013. 6. 13.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공사 중단 행위는 이행지체 혹은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로써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착공금 합계액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 중 30%는 착공과 동시에, 40%는 바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