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01:5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호텔 노래방 ’에서 “ 손님이 요금 문제로 행패를 부려 도저히 제지가 되지 않는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35 세 )에게 “ 야 너 몇 살이야, 나 돈 못 내니까 데려가, 내 돈이 없어 졌으니 찾아내라. ”라고 시비를 걸고 가슴으로 위 F을 밀치고, 오른손 손날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 H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현장 동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제 191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였고, 경찰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그 폭행의 태양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 경찰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