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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6가단392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119,061,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8. 5. 7.까지는 연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피고 C에게 2014. 7. 22. 70,000,000원을 변제기 2015. 7. 22., 이자 월 1,75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2014. 12. 12. 6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12.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이자는 매월 22일에 기존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합하여 총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 C은 위와 같은 이자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2016. 11.경까지 이자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 B은 피고 C에게 2014. 7. 15. 70,000,000원을 변제기 2015. 7. 15., 이자 월 1,75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

B과 피고 C은 2016. 7. 15. 변제기를 2017. 1. 15.까지로 연장하되 20,000,000원에 대한 이자 750,000원만 매월 15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4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피고 C이 벤츠 C220d 차량을 원고 B에게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위와 같은 이자 약정에 따라 원고 B에게 2016. 11. 15.까지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6. 11. 28.에는 원고 B과의 합의에 의하여 원금 중 20,000,000원 부분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벤츠 차량을 원고 B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다. 피고 C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5. 6. 9.자 내지 2015. 7. 10.자로 각 매수하여 2015. 6. 9.부터 2015. 9. 14.까지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중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0.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사이에 매매대금 613,000,000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5. 11. 30.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제1, 2, 3, 4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