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9:2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인근 G 앞 길에서 피해자 H( 가명, 여, 30세) 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상체 뒷 부분에 피고인의 상체를 고의로 부딪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길을 가 던 중 갑자기 진행 방향 앞쪽에 나타난 피해자와 우연히 부딪쳐 충돌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부딪쳤다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상체 뒷부분을 부딪치면서 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산행 도중 및 하산 후의 음주로 인해 피해자와 부딪칠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속칭 블랙 아웃 현상), 피고 인의 당시 주 취 정도 및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형태 피해자는 경찰에서 ‘ 가 해자가 몸에 무게를 실어 뒤에서 제 몸( 왼쪽 몸 반 부분, 어깨에서 엉덩이까지 부분) 을 부딪치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다.
순간적이 긴 하지만 가해 자가 위와 같이 부딪치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접촉했다고
본다.
손으로 엉덩이를 부비부 비 하지는 않았다.
가해자 상체가 제 몸 왼쪽 반 이상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부딪치면서 밀착이 있었고 그 와중에 가해자 손이 왼쪽 엉덩이를 순간적으로 접촉한 상황이다’ 고 진술함. 등에 비추어 볼 때, 일행들에 약간 뒤쳐져서 I 역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 인과의 신체접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