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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대마면 영대로5길에 있는 장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영장로 10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사진 자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