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27. 17: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8세)이 별거를 위한 방을 얻어달라고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옆구리와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에게 온풍기와 집기류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얼굴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받이 의자 1개(의자 높이 72cm, 알루미늄과 목재 재질)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머리를 1회 각 때리고, 화장품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약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