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7 2017고단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능 포로 10길 1에 있는 창조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능 포 초등학교 방면에서 능 포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를 위해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9. 22:03 경 위 사고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측정기에 숨을 내뱉지 않거나, 오히려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22:11 경 및 22:19 경 위 G로부터 재차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