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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12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식당 4 층에 있는 E 당구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 만 원을 입금해 줄 테니 3일만 빌려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응낙한 다음 성명 불상자에게 국민은행 전주 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 의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는 ‘ 제 6조 제 3 항 제 2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한 자 ’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는 ‘ 대가를 주고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위와 같이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대상으로 추가 되었다. .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