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4 2016가단773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252,364원과 그 중 47,227,591원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252,364원과 그 중 47,227,591원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