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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6나2618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소외 M, N, O(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형제지간으로서 1938. 6.경 보령시 Q 임야 3,720평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1938. 11. 29. 각 1/4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Q 임야 3,720평에서 1941. 8. 6. T 내지 U 토지가 분할되었고, 그 중 U은 위 분할 당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U 도로 1,388㎡는 1992. 11. 30. L 도로 1,388㎡로 등록전환되었고, L 도로 1,388㎡는 2012년경 위 토지에서 V, W이 분할되면서 이 사건 토지인 L 도로 1,257㎡로 면적이 변경되었다. 라.

원고

A 등은 1955. 1.경 소외 X에게 Q, T, AG, Y 토지를 매각하였다가, 1967. 5.경 Q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다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1970년대에 국가 및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였다.

마. N은 1967. 5. 21. 사망하였고, O은 1984. 8. 19. 사망하였으며, M은 1995. 4. 26. 사망하였는바, 원고들은 그 최종상속인들로서 구체적인 상속관계는 별지 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최종 소유지분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41.경 Q 임야에서 분할됨과 동시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후 도로로 사용되었는데, 그 후 국가가 1981. 3. 14. 대통령령 제10247호로 일반국도로 노선(국도 40호, 대천-공주)을 지정하고 아스콘 포장공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며, 피고는 1986. 1. 1.경부터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갑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소유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