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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8노3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