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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7 2016노88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공무원을 협박한다는 인식과 인용이 없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너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공용건조물방화예비 부분)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방화 목적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방화 목적이 없음을 이유로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부분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너를 자신의 몸에 쏟아 붓고, 경찰관들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시너는 비록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91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시너를 몸에 붓고 경찰관들을 협박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넉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