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01:29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4 세) 이 혼자 계속 노래를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자리에 있던 휴지 박스를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치료 일수 56일이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초면인 피해자를 때려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