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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다21837

계약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① 바닥면적 100평의 건축허가를 받아 주기로 하거나 ② 신설되는 4차선 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진입로를 개설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이므로 그 판단의 당부를 가려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조건성취에 따른 계약 무효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과 조건성취에 따른 계약 무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사표시 해석이나 인허가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관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감액할 경우,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금 3억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