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D(대표자 청산인 E,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3. 3. 설립되었다가 2012. 7. 10. 해산된 회사이며,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0. 3. 4.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11.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울산 F 신축공사 중 토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7. 3. 19. 위 공사계약에 관하여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⑴ 공사기간 : 2006. 11. 20. ~ 2007. 5. 20. ⑵ 대금 : 568,99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34,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법인격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대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