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3.12 2014가단78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D(대표자 청산인 E,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3. 3. 설립되었다가 2012. 7. 10. 해산된 회사이며,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0. 3. 4.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11.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울산 F 신축공사 중 토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7. 3. 19. 위 공사계약에 관하여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⑴ 공사기간 : 2006. 11. 20. ~ 2007. 5. 20. ⑵ 대금 : 568,99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34,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법인격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대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