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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8 2016고단268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금고 6월에,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시흥시 G에 사업장을 두고 금속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69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지배인으로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안전을 유지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는 주식회사 A의 생산총괄팀장으로 회사 내 설치 된 기계들의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피해자 H가 사고당한 기계인 레이저 절단기(Laser 7040)의 운영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A의 레이져팀 조장으로 작업자 관리 및 레이저절단기(Laser 7040)의 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A의 레이져팀 조원으로 철판 해체 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작기계 등의 정비ㆍ수리작업 등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 06:2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에러가 발생한 레이저 절단기 5호기에 대한 수리 및 정비작업을 하도록 하여 기계 뒤쪽 외부 덮개를 뜯어내고 기계 내부로 들어가 수리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