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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4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7에 있는 르네상스호텔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5 앞길까지 약 600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